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31,24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 고시 B로 광주시(C, D, E, F, G)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주식회사 청담씨앤디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통틀어 이하 ‘이 사건 위탁회사’라 한다)로부터 수탁받은 원고(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는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광주시 H 외 38필지 일대 19,850㎡의 I블록과 J 외 44필지 일대 29,880㎡의 K블록(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등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광주시장은 2013. 10. 8. 이를 각 고시(광주시 고시 L, M)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소정의 매도청구대상임을 알리고 감정평가에 의한 시가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를 요청하면서 매매협의 방법, 이 사건 위탁회사의 담당직원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13. 11. 5.경 위 담당직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2013. 11. 18.경 위 담당직원이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와 통화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협의요청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1,546,555,500원(㎡당 977,595원)에, 나머지 각 부동산을 대금 525,993,000원(㎡당 836,237원)에 매도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