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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4 2014노1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F에게 안면부 복합함몰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모친인 고령의 피해자 H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강하게 밟는 방법으로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F를 비롯한 피해자 H의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복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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