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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1 2012노429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소위 ‘퍽치기’ 수법의 범행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는 점, ② 피고인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에 피해자의 핸드백을 강취하여 필요한 금품만 빼낸 후 나머지는 주도면밀하게 버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범행현장 근처를 벗어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홀어머니와 약혼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기습적으로 때리면서 재물을 강취하는 소위 ‘퍽치기’ 수법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보안경비업체 소속 청원경찰로서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직업적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고 재물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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