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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60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737,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① 2015. 6.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E호를 대금 192,300,000원에 분양받고, ② 2015. 6. 3. 위 건물 중 F호를 대금 192,300,000원에 분양받은 G로부터 2018. 8. 16.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③ 2015. 5. 27. 위 건물 중 H호를 대금 163,800,000원에 분양받은 I으로부터 2015. 8. 12.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고, ④ 2015. 6. 9. 위 건물 중 J호를 대금 163,800,000원에 분양받은 K로부터 2018. 8. 16.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하 직접 체결하거나 양수한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을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L조합, M조합, N조합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출거래약정을 승계한 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이하 직접 체결하거나 승계한 대출거래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입주지정기간 완료일까지 위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지정기간 완료일 이후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8. 9. 5.과 2018. 9. 7., 2018. 10. 18. 위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8. 10. 31. L조합, M조합, N조합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361,737,865원[= 중도금 대출원금 합계 356,100,000원(= 96,150,000원 81,900,000원 96,150,000원 81,9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5,637,865원(= 1,552,829원 1,348,001원 1,386,925원 1,350,1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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