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9. 15. 소외 D과 사이에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5. 11. 18. 소외 G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12. 9. G으로부터 위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2017. 11. 30.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는 H은행으로부터 집단주택자금대출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중도금 139,320,000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납입하였고, C은 피고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C은 H은행에 위 대출채무의 이자(1차중도금 납부일부터 2017. 9. 31.까지 발생한 부분) 4,745,3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2018. 2. 13. 위 대출채무의 원금 139,320,000원 및 연체이자(2017. 10. 1.부터 2018. 2. 13.까지 발생한 부분) 1,793,064원을 추가로 대위변제하였다.
바. C은 2018.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의 분양금(C이 기상환한 중도금대출 원리금 포함)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인 2018. 2. 28.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18. 3. 1.자로 위 공급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하였다.
사. C은 2018.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8. 11. 13.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