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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09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1. 1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을 열고 훔칠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자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감식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피해품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 강도상해로 실형을 여러 차례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고 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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