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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4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응급실 직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응급실 진료를 방해받은 병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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