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3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6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업을 경영하면서 김해시 E에 있는 F 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 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F 골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175,800원 등 2016~2018 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차액 합계 3,75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피해 근로 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