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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8 2014고단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에 있는 스파벨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조령(청도) 방면에서 가창파출소(파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31. 1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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