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00:22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앞 보도를 신흥 역 방면에서 파리 바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52 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발생 경위 및 도주상황),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