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5 2018도46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 대부 업’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