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밀양시 C에서 ‘D P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 관리,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2019. 5. 21. 22:10경까지 밀양시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충전을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E’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E’ 사이트 내 포커, 맞고,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여 승패에 따라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장 촬영 영상 캡처 사진, 게임장 촬영 영상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