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0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학 동기로 친구 사이이고, 2014. 9. 15.경부터 약 10~15일 동안 피해자가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피고인이 집 열쇠를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들을 만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얼마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껴 화가 났고, 피해자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9. 22:2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유머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www.todayhumor.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정도로 미친년 보신 분 있으신가요 ㅠㅠㅠㅠ】라는 제목으로,"가해자는 ㄱㅁ대 ㅈㅎ대 10학번 동기이고, 신입 때 나를 줄창 뜯어먹고 기말 파이널에 팀플과제를 안하고 학교를 안와서 저에게 D0와 교수님 욕을 선물한 참 고마운 인간임. 각종 구라와 돈 뜯기에 지쳐 연락을 끊고 지내다 (중략) 비밀CC와 문어다리를 하다가 20살 연하를 만나게

됨. 본인 말로는 아이스하키 국대선수에 벤츠를 탄다고

함. 이제 돈 많은 영계에 눈이 돌아간 이년은 매일 새벽 얘를 만나러 나감. 그리고 신나서 먹은거 받은거를 인증샷을 뿌려댐. 하루는 새벽에 나가면서 도어락을 잘못 건드림 가족들 다 깼음 그래놓고 튐 아버지가 쌓인게 폭발하셔서 전화해서 들어오라고 화를 냄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아버지에게 씨발 너나 잘해를 시전함 세상에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가 폭발해서 의자를 집어 들었는데, 동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