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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합4063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경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 외 1필지 지상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 총 1,150,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명목 1 2014. 1. 29. 100,000,000원 계약금 2 2014. 5. 2.경 10,000,000원 공사착수금 3 2014. 5. 13.경 25,000,000원 4 2014. 5. 14.경 25,000,000원 5 2014. 6. 21.경 15,000,000원 6 2014. 7. 1.경 250,000,000원 1차 기성금 7 2014. 7. 31.경 300,000,000원 2차 기성금 합계 725,000,000원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7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725,000,000원 중 360,000,000원만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채 나머지 돈은 위 공사를 소개한 사람에 대한 소개비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고, 위 공사는 약 20%의 공정만이 진행된 채 2014. 9.경 중단되었다가 원고가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완공되었다. 라.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548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7. 3. 24.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공사비 조달 계획도 없이 서울 및 경기도, 울산, 군포 등에서 수개의 공사현장 시공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원고로부터 받는 공사비는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피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새로운 공사계약이 체결되거나 위와 같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게 되면 당해 공사비로 사용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2014. 8. 31.까지 원고에게 자동차 정비공장을 완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72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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