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서 E 일대가 확실히 개발이 되는데 위 일대 토지에 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축 딱지 1개와 집 딱지 1개가 나온다, 2,500만 원을 주면 E에 8평 가량의 가건물과 20평 가량의 우사를 지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용이 되면 2,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화성시 E 불상 번지 건물 8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 잔금 2,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F 토지를 보여주며 위 장소에 가건물 및 우사를 지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시 G와 E 일대 토지는 2009.경 이미 해양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수용이 완료된 상태였고, 위 E 일대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F 토지 소유자 H이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가건물을 짓도록 허락이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가건물 등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1.경 가건물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