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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이 사건 당시 인천 남구 G아파트 2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낸 후 곧바로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으므로 손괴된 재물이 없고(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거주자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없으며(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D과 피고인이 새로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아니하여 E, I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잠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을 아래 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동생 D과 함께 D의 전처 E으로부터 피해자 F, E 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9,600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1. 9. 24. 16:3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203동 1301호 피고인과 사돈지간인 피해자 F(67세)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인 H와 열쇠수리공 성명불상자에게 1급 지체장애자인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어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살펴야 한다고 속여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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