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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4 2015가단820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망 D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467,1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A는 2014. 5. 22. 배우자인 D 2015. 3.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8274호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4. 5. 30. 접수 제9879호로 각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옳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피고 A가 2014. 5. 22. 망인에게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한편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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