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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81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의 해약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체금액으로 처리하여 합계 31,682,606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을 임의로 해약하고 그 해약금 일부를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체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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