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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7 2017고정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월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이 모 내가 누구에게 상상이상으로 어마어마 한 돈을 증여 받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니까 있는 대로 주면 일부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증여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6. 경 보험 해약금으로 받은 15,412,40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부천시 오정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화생명보험회사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D과 딸 E 명의로 가입한 한화생명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 해약금 618,280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입금 요청하였다.

그런 데, 사실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 약 보험금을 인출해 가라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 가’ 항과 같이 증여를 받으면 바로 인출 할 수 있도록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618,28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직금으로 받은 6,619,000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던 중, 2016. 5. 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 증여 받아 묶여 인출하지 못하는 70억 원에 대해 해결한다.

’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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