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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13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0:10 경 경기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이천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여우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경기 이천 경찰서 D 계 근무 경사 E에게 친동생인 F의 행세를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행세를 하며 음주 단속을 받던 중 경사 E가 교부해 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 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F ’라고 자필 서명을 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가 입력된 PDA 단 말기에 전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 동의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1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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