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2.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5. 19. 08:00경 서울 관악구 D 찜질방에서, 그곳 안마의자에 피해자 E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9.경 전 2.항 기재 범행사실로 E 등에게 발각되어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경사 G를 따라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처벌받을까 두려워 친구 H을 통해 알게 된 I의 인적사항을 경위 J에게 불러주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J로부터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시받자, 이에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확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I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지구대 경위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5. 19. 19: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관악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절도 등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I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K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