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808(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월경부터 2014. 7. 3.경까지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509호, 703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J, K, L’ 등에 위 업소 광고를 하여 연락이 온 손님으로부터 받는 대금 8만원 내지 10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M, N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7. 2. 19:00경 M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509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4고단3328(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H 1007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O”라는 사이트에 B 명의의 휴대전화 ‘P’를 연락처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개설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초경 서울 도봉구 H 804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O’사이트에 무료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에 49,000원을 송금한 후 ‘초고수입 보장, 20세 이상 초보 환영, 경력자 우대’라는 제목 하에 ‘저희는 강북 최고의 업소입니다. 시급 8만 원 이상, 20세 이상 여성 누구나 환영, 파트타임 주간반, 중간반, 야간반, 페이 당일 지급, 연락처 P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3. 2014고단3386, 2015고단1751(피고인 B, C, A)
가. 피고인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