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경부터 같은 해
7. 9. 21:50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12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유사성교행위 1건당 받는 금원 12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4. 7. 9. 21:30경 위 G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 H과 위 오피스텔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월수입 60만 원 × 2개월 - 압수된 20만 원 = 100만 원)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