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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산업기능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부터 2017. 1. 5.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이상 무단 결근하여 2017. 2. 23.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산업기능요원 편 입원 사본, 무단 결근 신상 변동 통보 및 확인서 등 사본, 편입 취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5호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개월 간 구금기간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군복무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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