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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6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충전 소 소장이고, 피해자 D( 여, 24세) 는 C 충전 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8:30 경 C 충전 소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 나 외롭다.

밥 같이 먹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다른 직원이랑 은 1차로 밥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 간 적이 있다.

니도 노래방에 갔다가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랑 하고 싶다.

여기 앉아 봐라.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에 걸쳐 쓰다듬고, 피해자가 계속 “ 싫다.

” 고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 야 한 번만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2회 껴안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포항시 남구 G 앞 노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 가며 피해자에게 “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으슥한 골목 방향으로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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