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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7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 특히 자주 통화하였다

(증거기록 제3책 제3권 858쪽, 945쪽, 955쪽 이하). 5) 이 사건 범행은 토지 쪽을 담당한 ‘J’와 철강업체 쪽을 담당한 S를 중요한 두 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양쪽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를 연결시킨 사람은 피고인이고, F 역시 “S는 피고인과 친하고, 피고인은 ‘J’와 친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80쪽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부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범 중 실제 처벌대상이 되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3) 각 사문서위조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4)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나. 피고인 B 1)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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