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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41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40여 회에 걸쳐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ㆍ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I 등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여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그 대가로 2,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부실 대출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피해 대부업체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를 직접 위조한 F 등 못지않게 피고인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8월 - 11년 2월) 제1범죄(사기)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2년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7년 제2, 3범죄(각 공문서위조)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 11년 2월 를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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