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두3077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권 ( SETTER )
2. 김 ( TETITLE )
원고들 주소 안동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 - 267
송달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 - 1 극동빌딩 19층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6누16344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재해발 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607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가스충전업무 및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직원탈의실 역기대에 누워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져 내린 역기의 강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망인이 사망 당일 충전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지 않고 직원탈의실에서 역기대에 누워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전제한 뒤, 위 역기가 사업장 내 시설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이고, 망인이 조퇴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직원 탈의실에서 쉬다가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쉬는 도중에 추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체력보강을 위하여 역기를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망인이 사망 당일 직원탈의실에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거나 망인이 조퇴허락을 받기는 했으나 직원탈의실에서 쉬다가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다는 원심의 조치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구 근로기준법 (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제53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원 탈의실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거니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출근시간 ( 08 : 30 ) 보다 늦게 출근한 ( 10 : 30 ) 망인은 출근하자마자 충전소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하여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는 허락을 받고 사무실을 나왔다는 것인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여 그 즉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여 조퇴 허락을 받은 근로자가 집으로 가지 않고 탈의실에서 쉰 후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업무 복귀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 가스충전업무 및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역기를 놓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망인이 사망 직전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없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시간은 09 : 00 - 18 : 00인데 08 : 30부터 사전준비를 하고, 점심시간은 12 : 00 - 13 : 00이며,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작업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휴일에는 교대근무를 하는 사실, 명절이나 가격변동이 있을 때에는 20 : 00경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이 사건 사고 전 몇 달 동안은 연장근무가 없었던 사실, 망인이 한 가스충 전업무는 가정용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그다지 큰 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어서 육체적으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아니고, 시간제 근무자나 신입 직원이라도 쉽게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가정용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하여 배달하는 곳이라 차량용 가스충전소처럼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쉴 시간도 없이 계속하여 가스를 충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작업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해 가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2004. 10. 16. 이전에는 차량으로 가스통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종종 가스통에 충전하는 일도 한 사실, 망인의 업무가 2004 .
10. 16. 부터 가스통에 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업무 조정이나 직원의 재배치 등 사업장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라는 사정 때문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이 사망 직전 단순 업무로 업무 변경이 있고 급여가 감액되는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었다고는 하나, 앞에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난이도, 업무가 변경된 경위,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전에 해 오던 업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망인이 사망 직전 자신의 업무 및 업무환경에 적응하 느라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 있었고 휴게시간 중에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를 하던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휴게시간 중의 재해 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