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은 D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명칭은 B 관리단이다.
(401개 호수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구분소유자 겸 피고의 종전 관리인이다.
나. 1) 2019. 6. 30.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이하 ‘종전 제1관리단집회’라 한다
)에서 F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 등이 의결되었다. 2019. 8. 7.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이하 ‘종전 제2관리단집회’라 한다
)에서 F이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추인하는 안건 등이 의결되었다. 2) F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340호로 관리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종전 제1관리단집회 의결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거나 소집 절차에 흠이 있어 위법해 무효라는 이유로, 종전 제2관리단집회 의결도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 참석의 기회를 박탈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위법해 무효라는 이유로 F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다음 F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F 등은 201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비합100090호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 2019. 10. 29.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열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해임하고,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