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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9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2. 20.경부터 2014. 3.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비한 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만 원짜리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5,000점 당 은책갈피 1개를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근처에 있는 `F` 귀금속거래소에서 게임장에서 교부받은 은책갈피를 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 당 손님들에게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제61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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