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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7 2014고단15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골드샷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5,000점당 은책갈피 1개씩을 교부하고, 종업원은 손님들로부터 은책갈피 환전 요구를 받으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은책갈피 환전 요구를 받으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은책갈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미단속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단속지원 결과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의 각 기재

1. E게임장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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