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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고정564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02:25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앞길에서, 길바닥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여성을 119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후 G 순찰차를 타고 소속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발로 위 F이 운행하는 위 순찰차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의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차량피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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