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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2.18 2018가단117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3. 지분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제1 및 제2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제1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제1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제1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 형상, 그 사용가치, 당사자들의 의사(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현물분할에 관하여는 어떠한 안도 제시된 바 없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제1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별지3. 지분표 중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 C, D, G, J, K, L, M, N은, 이 사건 각 제2부동산 역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F, H은, 이 사건 각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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