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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4고단3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돈을 급하게 줘야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편취액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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