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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4고단33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부이자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급전 1,500만 원을 빌려달라, 1주일 만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회사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3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E는 2014. 2. 20.경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하고 1,5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약 피고인이 돈을 못갚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대신 갚아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 당시 E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20억 원짜리 회사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넸다.

②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E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 주식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③ 피해자는 당시 F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으나, 피고인이 돈을 못갚을 경우 E가 책임진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이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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