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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5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56 경 광주 남구 B, 2 층에 있는 C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D(48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앞으로 말조심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리쳐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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