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2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친구를 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고,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식당 옆 공터에 놓여 있는 돌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식당 입구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콜라병 2개를 양손에 집어들고 왼손에 들고 있던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중한 상해(가중)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콜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