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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일반 한식)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18. 9. 3.까지 요리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8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18. 9. 3.까지 요리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929,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피해자인 근로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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