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에서 화장지 및 지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0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D에서 E회사, F회사, G회사에 작업복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회사에 합계 58,818,000원, F회사에 합계 47,922,000원, G회사에 합계 30,299,000원 상당의 작업복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09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D에서 H회사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회사로부터 합계 124,868,000원 상당의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말서, 세금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