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정63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동성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0.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옷, 옷걸이,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0. 20. 0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는 큰방과 작은방의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