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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노125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운데 ‘ 피고인이 귀가하기 위해 일행 E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로 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E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 던 중 차 안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나.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폭행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 항 기재 폭행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심 판시 감금죄의 감금의 수단이 된 폭행 부분과 일치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폭행은 감금의 수단이거나 불법적인 감금상태를 유지 존속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폭행은 원심 판시 감금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가. 항 기재 폭행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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