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978,257,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벽산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정우개발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6. 9. 12. 소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삼회투자금융 주식회사, 이하 ‘한화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지연배상금율을 연 19%로 하여 6,6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어음할인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C과 피고 A은 위 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6,6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1986. 10. 4.부터 1986. 12. 24.까지 사이에 한화종금으로부터 별지 부도어음명세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0,000,000원을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이후 한화종금은 파산하였고, 한화종금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8. 13. 망 C,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자산양도 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4. 9. 1.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망 C, 피고 A에게 각 통지하였다. 라.
한편,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위 채권과 관련하여 망 C,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3639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605,658,017원 및 그 중 1,446,626,538원에 대하여 2004. 8. 14.부터 2004. 10. 3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4. 21.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대출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