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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8 2013고정4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종중 선산에서 피고인의 큰아버지인 피해자 D(73세)가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7분의 묘지를 파묘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부친의 유골을 가져가 자신의 차에 넣어 두고, 이를 다시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여러 차례 밀고 당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전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에 대해)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및 나이 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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