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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75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 5,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라는 상호로 식료품 유통업을 하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5년 11월경부터 2016. 1. 31.경까지 합계 17,968,480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979,3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989,100원(= 17,968,480원 - 4,979,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직원이 피고의 허락없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2회 공급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고, 물품을 검수하여 거래원장에 서명하였다는 F의 서명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 새로 입사하여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F는 요리실장이었던 C의 지시에 따라 서명하였을 뿐인 점, 다른 식자재는 C이 받았는데, 원고 물품만 F가 받은 점, C은 피고로부터 해고당하여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식료품 자재의 비율이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거래내역에 관하여 수량 등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과 다르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 등 피고의 직원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데 대하여 피고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의 직원이 물품을 공급받을 때마다 물품목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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