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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8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년경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애를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대리점을 그만 두고 다른 남성과 동종 영업을 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점장으로 일하던 휴대전화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인 피고인이 사무실 책상 아래에 USB 형태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선물을 사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려 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자 지인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남자친구가 사는 빌라 현관문에 2회 붙여놓아 이를 전시하고 위 빌라 우편함에도 2회 넣어두어 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질투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동종 영업을 할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범행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8년 정도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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