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 12. 피고의 남편인 소외 망 D(2014. 1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들이 등기부상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망인 소유인 김포시 F 임야 120평 및 그 지상 시멘트 및 목조구조 C동(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망인은 2010. 2. 26.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10. 3. 1. 인도하기로 한다.
제6조 망인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생략) <특약사항>
2. 망인이 제2조를 위반하였을 시 원고들에게 1일 10만 원의 비율로 배상한다.
나. 원고들은, 2010. 1. 28.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망인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를 불이행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구두로 해제한 후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2. 6. 망인으로부터 미반환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2012. 2. 29.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2. 2. 29.까지의 지연손해금 2,000만 원을 더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