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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11:30경 춘천시 C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빼려고 하던 중 피해자 E(44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따위로 주차를 하냐, 씹팔, 니 어머니 보지에다 말뚝을 박아놓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급발진하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조수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짝 부위를 들이받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51,038원, 위 SM5 승용차를 좌측 운전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873,800원이 각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수사기록 제76쪽)

1.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제24쪽)

1. 보험수리비 견적서(아반떼, 수사기록 제38쪽)

1. 자동차부품 대금 청구서(수사기록 제40쪽)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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