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02:00경 인천 옹진군 C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 때 위 주차장에는 피해자 D의 E 뉴EF소나타 승용차 외 다른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마티즈1.0DOHC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의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G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443,714원, E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48,721원, I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3,364,478원, K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1,671,82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