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4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오피스텔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3,333,333원, 퇴직금 2,661,5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169,2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5. 및 2012. 12. 3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