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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8나602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사.항 기재 중 ‘이 사건 토지’를 ‘진주시 F 과수원 1,270㎡’로, 인정근거 기재 중 ‘증인 I의 증언’을 ‘제1심증인 I의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E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H이 경작하던 부분이 아님에도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측량하는 과정에서 잘못 측량되어 F 토지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 E은 2017. 2. 25. J 및 F 토지를 둘러본 후 H이 배나무를 심어 경작하던 토지가 아닌 부분은 2017. 6. 말경까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E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기 위하여 2017. 6.경 피고 B, C, D과 통모하여 이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 C, D의 각 지분이전등기는 피고 E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무효이고, 위 피고들은 피고 E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E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 E이 2017. 10. 10. 원고와 통화하며 ‘산에서 배나무를 기준으로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는 원고의 말에 ‘응’이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화 과정에서 피고 E은 배나무 밑동을 기준으로 토지 경계가 정해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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